K-Startup
2026년 1차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
등록일: 2026. 2. 13.
핵심 확인사항
신청 전 먼저 확인할 정보입니다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동두천시 거주 만 19세~39세 청년 대표 (예비)창업기업 (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필수, 기창업기업은 입주 후 3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)
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?
2026-02-13 ~ 2026-03-13
무엇을 지원하나요?
사무공간(책상, 의자, 캐비닛, 인터넷), 공동장비, 미디어실/회의실/교육실 등 인프라 제공, 창업교육, 세미나, 워크숍, 전문가 1:1 멘토링, 최대 300만원 사업화 자금, 네트워킹 및 사업 연계 지원 (최대 3년 입주 가능)
확인해야 할 제한사항은?
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자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 영위 기업, 지자체/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, 휴업 중이거나 체불사업주, 대리 신청 또는 증빙서류 미비/허위 작성 기업, 소음·진동·폐수·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
어디에서 확인하나요?
K-Startup
지원 대상동두천시 거주 만 19세~39세 청년 대표 (예비)창업기업 (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필수, 기창업기업은 입주 후 3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)
공고 요약동두천시 거주 만 19세~39세 청년 (예비)창업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사무공간 및 인프라, 최대 300만원 사업화 자금,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
지원 혜택사무공간(책상, 의자, 캐비닛, 인터넷), 공동장비, 미디어실/회의실/교육실 등 인프라 제공, 창업교육, 세미나, 워크숍, 전문가 1:1 멘토링, 최대 300만원 사업화 자금, 네트워킹 및 사업 연계 지원 (최대 3년 입주 가능)
신청 기간2026-02-13 ~ 2026-03-13
제한 사항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자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 영위 기업, 지자체/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, 휴업 중이거나 체불사업주, 대리 신청 또는 증빙서류 미비/허위 작성 기업, 소음·진동·폐수·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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