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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6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등록일: 2026. 2. 10.
핵심 확인사항
신청 전 먼저 확인할 정보입니다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(청년도전 지원사업, 청년 일경험(인턴) 지원사업,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) 참여 기업 및 청년
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?
2026-02-09 ~ 2026-12-31
무엇을 지원하나요?
기업당 최대 5명 청년 채용 시 월 60만원 채용장려금(최대 12개월), 근속장려금(1년차 반기별 50만원, 2년차 반기별 100만원, 최대 5명), 환경개선금(기업당 최대 2,000만원), 문화복지금(연간 최대 500만원) 지원
확인해야 할 제한사항은?
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,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,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,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, 오락장 운영업 등 특정 부적합 업종,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
어디에서 확인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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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(청년도전 지원사업, 청년 일경험(인턴) 지원사업,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) 참여 기업 및 청년
공고 요약경상남도 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장려금, 근속장려금, 환경개선금, 문화복지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
지원 혜택기업당 최대 5명 청년 채용 시 월 60만원 채용장려금(최대 12개월), 근속장려금(1년차 반기별 50만원, 2년차 반기별 100만원, 최대 5명), 환경개선금(기업당 최대 2,000만원), 문화복지금(연간 최대 500만원) 지원
신청 기간2026-02-09 ~ 2026-12-31
제한 사항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,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,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,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, 오락장 운영업 등 특정 부적합 업종,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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