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-Startup
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
등록일: 2026. 2. 27.
핵심 확인사항
신청 전 먼저 확인할 정보입니다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(또는 전입 예정인)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(동구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,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,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 충족)
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?
2026-02-26 ~ 2026-03-11
무엇을 지원하나요?
사무실 월 임차료 50% (월 최대 50만원, 최대 10개월) 지원
확인해야 할 제한사항은?
무(인)점포, 휴·폐업 사업장, 직장·고용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제외), 복수 사업자 운영자, 임대인이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경우,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불가자, 2025년도 본 사업 수혜 이력자,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유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(중) 기업, 유흥·사치향락·투기업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어디에서 확인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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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(또는 전입 예정인)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(동구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,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,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 충족)
공고 요약대구 동구에 사업장을 둔 창업 7년 미만 만 19~39세 청년 창업기업에 월 최대 50만원의 사무실 임차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, 특정 업종 및 유사 사업 참여자는 제외.
지원 혜택사무실 월 임차료 50% (월 최대 50만원, 최대 10개월) 지원
신청 기간2026-02-26 ~ 2026-03-11
제한 사항무(인)점포, 휴·폐업 사업장, 직장·고용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제외), 복수 사업자 운영자, 임대인이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경우,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불가자, 2025년도 본 사업 수혜 이력자,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유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(중) 기업, 유흥·사치향락·투기업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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