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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(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)
공고 요약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(총 5억원 한도) 소득세 비과세 혜택 제공
지원 혜택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 2억원(총 5억원 한도) 소득세 비과세
신청 기간2025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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