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izinfo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(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)
공고 요약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초과분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세 특례 제도 안내
지원 혜택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초과분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(행사이익 소득세의 4/5를 다음 4년간 25%씩 분할 납부)
신청 기간2025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해당 없음
이 공고, 우리 회사에 맞을까?
AI가 귀사의 업종·규모·기술력을 분석하여
합격 가능성을 100점 만점으로 진단합니다.
가입 후 기업 프로필만 등록하면 즉시 AI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