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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또는 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는 18세 이상 거주자
공고 요약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,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 공제 및 10%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지원 제도 안내
지원 혜택사업용자산 취득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 공제 후 10%의 낮은 세율 적용
신청 기간2025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 외의 중소기업 창업 목적 시, 증여받은 자금을 사업용 목적 외로 사용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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