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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 (매출액 대비 연구·인력개발비 투자비중 5%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, 지분율 10% 이상 보유)
공고 요약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조세지원 제도 안내 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지원 혜택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또는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
신청 기간2025-01-01 ~ 2027-12-31
제한 사항주식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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