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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등록일: 2026. 2. 26.
핵심 확인사항
신청 전 먼저 확인할 정보입니다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창업주 (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,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창업주)
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?
2025-01-01 ~ 2026-12-31
무엇을 지원하나요?
복수의결권주식 납입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
확인해야 할 제한사항은?
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
어디에서 확인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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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창업주 (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,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창업주)
공고 요약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보통주식 전환 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조세지원 안내
지원 혜택복수의결권주식 납입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
신청 기간2025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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