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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법인의 대표자
공고 요약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 및 소상공인,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대상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지원
지원 혜택노란우산공제 납부액에 대해 사업(근로)소득금액별 최대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득공제
신청 기간2026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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