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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농공단지 입주 기업
공고 요약본 공고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안내입니다. 수도권 외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(소득세) 5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혜택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(소득세) 50% 감면 (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)
신청 기간2025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,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외의 사업 영위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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