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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(경북버팀금융)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경상북도 내 소재한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의한 소상공인 (개인, 법인사업자).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, 도·소매업, 요식업, 서비스업 등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공고 요약이 공고는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 및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'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(경북버팀금융)' 사업 계획을 안내합니다.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서민 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, 업종별 종업원 수에 따라 지원 대상이 구분됩니다.
지원 혜택신용보증을 통한 최대 3천만원의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. 우대업체는 5천만원 이내,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은 3억원 이내 지원 가능.
신청 기간2026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명시된 업종 및 종업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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