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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: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, 그 밖의 업종: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)
공고 요약무주군은 2026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며, 최대 3천만원의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.
지원 혜택최대 3천만원 특례보증 대출 및 연 5%, 5년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
신청 기간2026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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