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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등록일: 2026. 2. 26.
지원 대상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공고 요약경기도는 2026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본 사업은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,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습니다.
지원 혜택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
신청 기간2026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명시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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