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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
등록일: 2026. 6. 9.
지원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
공고 요약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지원함
지원 혜택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시설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, 소규모 사업장 특화 안전 설비 등 지원
신청 기간2026-01-01 ~ 2026-12-31
제한 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주 등(사업별 공고문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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